과정소개
오늘날의 여성의류 시장은 제품의 다양화, 가격의 저렴화, 개성화, 패션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여성의류를 설계, 제단, 봉재할 수 있는 전문기술 인력양성과 더불어, 작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주어진 디자인과 제시된 치수에 맞게 손바느질 및 재봉기를 이용하여 여성복을 제작 봉제기술을 익히는 훈련을 통하여 양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있다.
지원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누구나
*본 과정은 통합과정으로 구직자도 수강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수강 가능합니다.
*일반자비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비
훈련참여 유형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 할수 있읍니다.
[훈련참여 유형에 따른 자기부담금]
1일반훈련생: 45%
2.국민취업지원제도1,취업성공패키지1: 0%
3.국민취업지원제도2,취업성공패키지2: 25%
4.근로장려금 수급자: 15%
-기타 우대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훈련비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외 자부담액은 학교홈페이지 결재하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재 합니다.
-수강생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HRD-net 홈페이지>훈련검색>내용 중 훈련비(자비부담액보기) 버튼 클릭 후 확인 가능 합니다.
-훈련과정 자부담 금액은 반드시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훈련시작 1일 전까지 훈련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현장결제
※자부담금 결제 관련 안내는 선발된 수강신청자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
교육내용
[NCS 전공교과] 160h
봉제실기
[1802020109_14v2] 제직의류 완성기타 작업
[1802020114_16v3] 제직의류 합복 봉제
[1802020113_16v3] 제직의류 부속 봉제
[비 NCS 교과 ] 80h
작업지시서
여성복샘플작업지시서분석
1.도식화 분석하기 2.원부자재 소요량 확인하기
3.QC 의뢰사항 확인하기 4.원부자재 매칭차트 만들기
패턴실기
여성복샘플패턴
1.스커트문제시험대비 2.팬츠문제시험대비 3.자켓문제시험대비
교육과정특징
1.교육과정의전문성
-해당직무능력향상및관련자격증취득에필요한이론바탕의실무중심과정
2.훈련생관리의체계화
-훈련상담을통한체계적인훈련생관리실시
-교과별/능력단위별학습평가실시,학습목표달성율체크
3.훈련교․강사의전문성
-노동부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교사기준을충족하는실무와강의경력을모두갖춘전문교․강사확보
-강사강의평가및훈련생만족도를기준으로훈련생교육만족도관리
수료후진로
패션디자이너, 패션에디터, 코디네이터, 패션MD, 스타일리스트, 패션창업, 패션브랜드PR매니저, 패션소품공방창업 등
관련자격증
여성복기능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의류기사, 샵마스터3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카드발급자
'고용24(www.work.go.kr)' 온라인 수강신청 필수
[고용24 수강신청 방법]
'고용24(www.work.go.kr)'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직업능력개발 훈련찾기신청→ 서울디지털직업전문학교 검색 후 해당 훈련과목 선택 → 수강신청
★ '고용24(www.work.go.kr)'에서 수강신청을 완료해주세요.
★ sdc.or.kr에서 입학신청>결재하기- 필히 소지하신 내일배움카드로 자부담 결제를 완료해주세요.
★ 내일배움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결제하시면 수강취소처리 됩니다.
-카드 미발급자
국민카드 신청 및 상담(HRD-Net, 온라인) ⇒ 훈련수강신청(훈련기관 전화접수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고용24(www.work.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문의 전화 : 1350 ) 합니다.
본교 홈페이지 커뮤니티-일반자료실 26,27번 참조 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제훈련
* 훈련장려금 : 매월 최대 61만6천원 = 출석수당 매월 최대 11만6천원 + 국민취업지원수당 매월 최대 50만원
- 출석수당 : 과정의 총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단,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해당)
▶140시간 미만 : 국민취업지원 I유형 모두, II유형 특정계층 매월 최대 11만6천원,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매월 최대 36만원, 재직자 미지급
▶140시간 이상 : 국민취업지원 유형 상간없이 매월 최대 11만6천원,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매월 최대 36만원, 재직자 미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