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국비교육
● 평생교육바우처국비교육
만 19세 이상 성인(2000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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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바우처 신청 불가
- 선발인원
-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신청 자격 확인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선정자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