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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인정신분증 범위 변경 안내
글쓴이 sdc 조회수 399
작성일 2021-04-10 10:25:59

 

국가전문자격시험 인정신분증을 ’21.3.15.(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안내드립니다. 시험당일 인정신분증을 미지참한 수험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3.15. 이전 정기접수 완료한 자격은 접수 시 공지기준을 적용)

 

인정신분증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해당 수험자한정 적용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④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 아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검정업무매뉴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한 것)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신분증 인정기준

①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당해시험 유효처리 후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②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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