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직업훈련상담 → 훈련기관방문→훈련수강신청 → 훈련실시
* 직업훈련에 대한 문의사항이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다음연도 3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
훈련종류 | 훈련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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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최대 316,000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훈련생 : 10만원 추가 지원) |
- ※ 단, 훈련장려금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편입/중도탈락/조기취업한 경우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은 일할 계산) - ※ 실업자훈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회차마다 훈련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1회차 : 전액지급, 2회차 : 100분의 50 감액지급, 3회차 : 미지급) - ※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