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실
HRD-NET훈련과정 수강신청 | |||
---|---|---|---|
글쓴이 | SDC | 조회수 | 485 |
작성일 | 2024-01-15 13:08:50 | ||
훈련과정 수강신청 1 유의사항 동의 2 정보 입력 3 수강신청 완료 신청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내일배움카드,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소지자 신청정보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고용형태, 지원유형, 지원대상, 자격요건은 훈련수강을 위한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 학력정보는 통계의 목적으로만 활용이 되며, 훈련기관을 포함한 외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강신청에 대한 결과(선발,미선발)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로 수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SMS 수신동의 여부"를 "예"로 선택 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신청 온라인 수강신청 HRD-Net 접수 수강신청접수 훈련기관 검토 신청내용검토 훈련기관 등록 최종합격훈련생등록 훈련기관 자비부담금이 있는 훈련과정은 반드시 HRD-Net 또는 훈련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비부담금 결제를 하여야만 최종적으로 훈련생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수강신청 이력은 "나의 정보 > 나의 훈련 > 온라인수강신청이력"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선발된 이후 수강신청취소는 훈련기관에 문의하여 가능합니다. ※ 원격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한번 더 수강신청 을 하셔야 합니다. ※ 수강신청 전에 훈련기관 홈페이지에서 수강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에는 모든 수강신청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의 승인처리 후 훈련기관에 접수됩니다. 수강 신청 후 현재 참여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임신, 출산, 질병, 사고 등)로 미수료(중도포기 포함)한 경우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수강신청은 다른 훈련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교육내용 확인과 훈련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5조 등) 및 그 하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 허위출석, 대리출석 등으로 훈련장려금을 지급받는 등의 경우에는 부정훈련 및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①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②향후 일정 기간 동안 훈련수강 제한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다른 훈련생이 법을 위반하거나,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행위로 법을 위반하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