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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NET에서 수강신청시 자비부담액 보기
글쓴이 sdc 조회수 747
작성일 2022-10-18 13:44:27

 HRD-NET에서 수강신청시

자비부담액 보기



  • (1) 정부승인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초로 승인된 훈련비
  • 정부승인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 정부지원액 + 직종별 훈련생 자비부담액

  • (2)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 :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
  • 290,300 원(1)+0 원(2) = 290,300 원

훈련생 총 자비부담액

  • 직종별 훈련생 자비부담액 +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

훈련참여 유형 선택

훈련참여 유형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우대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할고용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법정직무과정, 외국어과정의 경우, 참여유형과 상관없이 정부승인 훈련비의 50%의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 공급과잉 10개 직종에 대하여는 자비부담률 5%가 추가 적용됩니다.
(ncs소분류 기준 공급과잉 10개직종 :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 제과‧제빵,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

* 취업성공패키지(제도 종료) 알아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총 나의 훈련 자비부담금액은  130,640원 입니다.


과정 신청시 유의사항

  • 직종별 취업률(3년 평균)과 계좌 잔여액에 따라 실제 자비부담액은
    달라질 수있으니 수강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변경 및 우대안내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훈련비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비 우대를 받으시려면 훈련실시 이전에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강신청버튼 클릭 후 수강신청 화면에서 해당되는 지원유형을 선택하시고,
    첨부서류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강신청하시면
    고용센터 검토후, 완화된 자비부담률로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제도안내 추가 우대대상, 훈련비 지원율, 제출서류
우대 대상훈련비 지원율제출 서류
고용위기지역ㆍ특별고용지원업종국취1유형 및 II유형 중
저소득 층(특정계층 포함)
준용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 기여자의 경우 '22.9.1.
이후 시작하는 과정부터
적용
('22.9.1. 이전 시작 과정은
기존 지원율 적용)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정보 확인
(필요시 근로계약서 등)
출소예정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장애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34세 이하 보호종료 아동보호종료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아프간 특별 기여자외국인 등록증 사본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자자부담률의 50%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플랫폼 종사자 훈련 참여자연계과정에 한해 전액지원 (최대 200만원)-
코로나 학번(21년졸업자 및 22년 졸업예정자)자부담률에서 15% 경감
(2022년도 한시적용)
졸업예정증명서,졸업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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