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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대상 훈련비 지원 확대 관련 업무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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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dc | 조회수 | 458 | |||||||||||||||||||||||||||||||||||||||||||||||||||||||||||||||||||||||||||||||||
작성일 | 2021-12-28 19:03:04 | |||||||||||||||||||||||||||||||||||||||||||||||||||||||||||||||||||||||||||||||||||
(’21.12.20. 인적자원개발과)
ㅇ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험·실습 등 대면교육 참여가 제한됐던 대학 코로나 학번(‘21년 졸업자, ’22년 졸업예정자)의 취업역량 강화 필요 * ‘22년 경제정책방향 내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포함 -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을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참여에 따른 자부담률(15~55%)을 ’22년에 한시 인하 조치
ㅇ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훈련비 지원액) 제3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비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훈련 참여에 따른 부담이 커진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자부담 완화·면제(‘20.8.1.~’21.12.31.) * 기존 자부담률에서 15%p 경감(15~55% → 전액~40%) ㅇ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훈련비 지원 우대(‘21.9.1.~) * 훈련비 100% 또는 직종평균 취업률 40% 미만인 경우 80% 지원
ㅇ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①‘21년 졸업자 및 ②’22년 졸업예정자(단, 대학원 제외) ㅇ (내용)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역량 함양이 부족했던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훈련비 자부담 완화 - 현행 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p를 일괄 경감하고,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 이상은 자부담 면제 < 직종별 평균 취업률에 따른 자부담률(%) >
* 취업률 70%이상 NCS 직종(3개): 법무, 간호·임상지원(간호조무사) ㅇ (적용기간) ‘22.1.1.~12.31. 기간 내 시작하는 훈련과정 수강 시
ㅇ 훈련과정 수강 신청 시 관련 입증서류 제출토록 하여 확인 - (’21년 졸업자)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2년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
ㅇ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부서는 담당 팀장 책임 하에 센터 소속직원 및 관할 훈련기관에 변경내용 교육・전파: ~12.24.(금) ㅇ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 반영* 및 HRD-Net(내・외부망) 공지사항에 관련 내용 게시・안내(첨부 참조): ~12.24.(금) * ’21.9월 대학생 지원 대상 확대와 동일하게 입증서류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시행일자: ’22.1.1.(일)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