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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대상 훈련비 지원 확대 관련 업무지침
글쓴이 sdc 조회수 458
작성일 2021-12-28 19:03:04

 

 

코로나 학번 대상 훈련비 지원 확대 관련 업무지침

 

(’21.12.20. 인적자원개발과)

 

 

1. 목적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험·실습 등 대면교육 참여가 제한됐던 대학 코로나 학번(‘21년 졸업자, ’22년 졸업예정자)의 취업역량 강화 필

* ‘22년 경제정책방향 내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포함

-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을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참여에 따른 자부담률(15~55%)’22년에 한시 인하 조치

 

2. 관련 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훈련비 지원액) 제3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비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그간 유사 사례

 

코로나19 영향으로 훈련 참여에 따른 부담이 커진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자부담 완화·면제(‘20.8.1.~’21.12.31.)

* 기존 자부담률에서 15%p 경감(15~55% → 전액~40%)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훈련비 지원 우대(‘21.9.1.~)

* 훈련비 100% 또는 직종평균 취업률 40% 미만인 경우 80% 지원

 

4. 업무지침

 

1.대상 및 자부담률 관련

 

ㅇ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21년 졸업자 및 ②’22년 졸업예정자(단, 대학원 제외)

(내용)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역량 함양이 부족했던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훈련비 자부담 완화

- 현행 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p를 일괄 경감하고,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 이상은 자부담 면제

< 직종별 평균 취업률에 따른 자부담률(%) >

 

 

현 행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

~70%

60~70%

50~60%

40~50%

40%~

근로

장려금

7.5

12.5

17.5

22.5

27.5

일반

훈련생

15

25

35

45

55

국취 II유형 등

30

40

50

국취 I유형 등

전액

20

 

 

코로나 학번 적용

 

 

직종평균 취업률

~

70%

60~70%

50~60%

40~50%

40%

~

전액

5

10

15

20

전액

10

20

30

40

15

25

35

전액

20

 

 

* 취업률 70%이상 NCS 직종(3개): 법무, 간호·임상지원(간호조무사)

(적용기간) ‘22.1.1.~12.31. 기간 내 시작하는 훈련과정 수강 시

2.확인 방법

 

훈련과정 수강 신청 시 관련 입증서류 제출토록 하여 확인

- (’21년 졸업자)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2년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

 

5. 행정사항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부서는 담당 팀장 책임 하에 센터 소속직원 및 관할 훈련기관에 변경내용 교육・전파: ~12.24.(금)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 반영*HRD-Net(내・외부망) 공지사항관련 내용 게시・안내(첨부 참조): ~12.24.(금)

* ’21.9월 대학생 지원 대상 확대와 동일하게 입증서류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시행일자: ’22.1.1.(일)

 

첨부

 

코로나 학번 졸업(예정)자 지원 확대 관련 안내문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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