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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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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dc | 조회수 | 916 |
작성일 | 2019-08-19 14:35:05 | ||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 제도개요 - 취․창업을 위한 기술․기능 습득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 훈련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5세 이상)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 결과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면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지원 ․ 미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인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3 재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 ․ 농․어업인 중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 제대예정군인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법무부장관 추천을 받은 난민인정자 등 ○ 지원대상 훈련과정 -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등을 거쳐 적합성을 인정받아 HRD-Net(hrd.go.kr)에 훈련기간, 시간표, 교․강사 등 세부훈련정보를 공개하는 과정 ※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일정이 정해지면 HRD-Net에 등록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실시간 검색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 간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훈련비의 20~95%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단위기간(1개월)마다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는 훈련생에게는 1일 훈련시간 및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장려금(월 116천원 한도)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실제 훈련비의 50~95%를 지원하고, 1유형 참여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 전액 또는 90% 지원 ․ 180일 이상 취․창업 전까지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계좌사용 중지일로부터 180일 이상 경과하여야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중한 훈련선택 및 성실한 훈련수강을 위해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계좌사용이 중지되어 개인에게 부여된 지원한도가 전액 소멸되고, 계좌 중지일로부터 180일 이상 경과하여 계좌 재발급 시 지원한도의 50%만 지원 - 훈련수료자(훈련수료 전 조기취업자 포함)가 훈련종료 후 6개월 이내 동일직종으로 취・창업하여 6개월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하면 자비로 부담한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환급 신청 가능(소멸시효 3년) ○ 신청방법 - HRD-Net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 동영상” 이수 및 WORK-Net 구직신청 완료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신청서 제출 ※ 지원절차 : ①교육동영상 이수 및 구직신청 → ②계좌발급 신청 → ③ 훈련상담 → ④계좌발급 결정 → ⑤훈련 신청․수강 → ⑥훈련비․훈련장려금 정산․지급 ○ 기 타 - HRD-Net 인터넷주소 : http://www.hrd.go.kr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제도개요 - 기계・금속・전기・동력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 및 기업의 구인난과 실업문제 해소 ○ 훈련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5세 이상)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 결과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면 훈련대상자로 선정하여 훈련비 등 지원 ․ 미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인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3 재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 ․ 농․어업인 중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 제대예정군인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법무부장관 추천을 받은 난민인정자 등 ○ 훈련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등을 거쳐 적합성을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위탁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 훈련기간, 시간표 등 훈련과정 세부정보는 HRD-NET(http://www.hrd.go.kr)에서 검색 가능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의 지원한도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참여 가능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는 월 최대 216~4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실업급여를 수급받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이 일부 부지급될 수 있으며, 2회차 수강자는 추가 지원가능금액의 50%만 지급되고, 3회차 수강자에게는 미지급 ○ 신청방법 - HRD-Net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 동영상” 이수 및 WORK-Net 구직신청 완료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신청서 제출 ※ 지원절차 : ①교육동영상 이수 및 구직신청 → ②계좌발급 신청 → ③ 훈련상담 → ④계좌발급 결정 → ⑤훈련 신청․수강 → ⑥훈련비․훈련장려금 정산․지급 ○ 기 타 - HRD-Net 인터넷주소 : http://www.hrd.go.kr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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