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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글쓴이 sdc 조회수 916
작성일 2019-08-19 14:35:05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 제도개요

- 취․창업을 위한 기술․기능 습득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일정금액의 훈련비지원하여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훈련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

○ 훈련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5세 이상)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 결과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면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지원

미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인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진학 예정의 고3 재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

농․어업인 중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

1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 제대예정군인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법무부장관 추천을 받은 난민인정자 등

○ 지원대상 훈련과정

-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등을 거쳐 적합성을 인정받아 HRD-Net(hrd.go.kr)에 훈련기간, 시간표, 교․강사 등 세부훈련정보를 공개하는 과정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일정이 정해지면 HRD-Net에 등록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실시간 검색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 간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훈련비의 20~95%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단위기간(1개월)마다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는 훈련생에게는 1일 훈련시간 및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장려금(월 116천원 한도)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실제 훈련비의 50~95%를 지원하고, 1유형 참여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 전액 또는 90% 지원

180일 이상 취․창업 전까지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또계좌사용 중지일로부터 180일 이상 경과하여야 계좌 재발급 신청 가

신중한 훈련선택 및 성실한 훈련수강을 위해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참여하지 않으면 계좌사용이 중지되어 개인에게 부여된 지원한도가 전액 소멸되고, 계좌 중지일로부터 180일 이상 경과하여 계좌 재발급 시 지원한도의 50%만 지

- 훈련수료자(훈련수료 전 조기취업자 포함)가 훈련종료 후 6개월 이내 동일직종으로 취・창업하여 6개월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하면 자비로 부담한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환급 신청 가능(소멸시효 3년)

○ 신청방법

- HRD-Net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 동영상” 이수 및 WORK-Net 구직신청 완료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신청서 제출

지원절차 : ①교육동영상 이수 및 구직신청 → ②계좌발급 신청 → ③ 훈련상 → ④계좌발급 결정 → ⑤훈련 신청․수강 → ⑥훈련비․훈련장려금 정산․지급

○ 기 타

- HRD-Net 인터넷주소 : http://www.hrd.go.kr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제도개요

- 기계・금속・전기・동력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 및 기업의 구인난과 실업문제 해소

○ 훈련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5세 이상)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 결과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면 훈련대상자로 선정하여 훈련비 등 지원

미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인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진학 예정의 고3 재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

농․어업인 중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

1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 제대예정군인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법무부장관 추천을 받은 난민인정자 등

○ 훈련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등을 거쳐 적합성을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위탁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훈련기간, 시간표 등 훈련과정 세부정보는 HRD-NET(http://www.hrd.go.kr)에서 검색 가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급받은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의 지원한도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참여 가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는 월 최대 216~4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실업급여를 수급받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이 일부 부지급될 수 있으며, 2회차 수강자는 추가 지원가능금액의 50%만 지급되고, 3회차 수강자에게는 미지

○ 신청방법

- HRD-Net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 동영상” 이수 및 WORK-Net 구직신청 완료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신청서 제출

지원절차 : ①교육동영상 이수 및 구직신청 → ②계좌발급 신청 → ③ 훈련상 → ④계좌발급 결정 → ⑤훈련 신청․수강 → ⑥훈련비․훈련장려금 정산․지급

○ 기 타

- HRD-Net 인터넷주소 : http://www.hrd.go.kr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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