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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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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dc | 조회수 | 879 |
작성일 | 2019-08-19 14:33:06 | ||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 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180일 이내 이직예정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3년간 사업주 훈련 및 근로자 개인지원훈련 이력이 없는 피보험자 - 대규모 기업 45세 이상인 사람 - 육아휴직 중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 중인 자 - 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임의가입) ○ 지원내용 -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개설) 확인 후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훈련 참여 -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형태의 능력개발 지원제도 ○ 지원수준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60%~100%지원 ※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훈련부정 등으로 패널티를 적용 받을 경우 지원한도액이 삭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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