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실
근로자카드제 안내(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 |||||||||||||||||
---|---|---|---|---|---|---|---|---|---|---|---|---|---|---|---|---|---|
글쓴이 | SDC | 조회수 | 1722 | ||||||||||||||
작성일 | 2015-02-26 14:20:21 | ||||||||||||||||
□ 근로자 직무향상지원금(개인환급제)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통합제도 □ 재직자교육을 국비지원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카드(신용카드 형태) 발급 필수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종이형태) 소지자는 그대로 사용 가능
□ 근로자카드 온라인(인터넷) 발급신청 (HRD-NET) * hrd.go.kr 로그인후 [My서비스]-[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신청 * hrd.go.kr에서 로그인후 [메인홈페이지] 좌측하단 [근로자카드신청] 클릭 후 신청 *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스캔해서 첨부함 * 정규직은 근로계약서 필요 없음 □ 근로자카드 오프라인 발급신청 (고용지원센터) * 본인 주소지나 회사 주소지의 관할고용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 *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가지고 가야함 * 정규직은 근로계약서 필요 없음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진행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대표전화: 1588-1919)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이상의 근로내역 있는 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만50세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교육이력 없는 자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기타 유의사항 □ 근로자카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근로자카드 발급 이후 이직 및 퇴사 관계없이 1년간 사용 가능 □ 근로자카드 발급기간은 약 2주소요 (최소 개강일 2주 전 신청요망) □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