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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카드제 안내(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글쓴이 SDC 조회수 1722
작성일 2015-02-26 14:20:21

근로자 카드제 안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향상지원금(개인환급제)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통합제도

재직자교육을 국비지원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카드(신용카드 형태) 발급 필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종이형태) 소지자는 그대로 사용 가능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우선지원대상 근로자,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근로자카드 온라인(인터넷) 발급신청 (HRD-NET)

* hrd.go.kr 로그인후 [My서비스]-[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신청

* hrd.go.kr에서 로그인후 [메인홈페이지] 좌측하단 [근로자카드신청] 클릭 후 신청

*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스캔해서 첨부함

* 정규직은 근로계약서 필요 없음

근로자카드 오프라인 발급신청 (고용지원센터)

* 본인 주소지나 회사 주소지의 관할고용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

*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가지고 가야함

* 정규직은 근로계약서 필요 없음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진행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대표전화: 1588-1919)

 

발급(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카드 발급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가지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 받음

이직 예정의 근로자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무급휴직·휴업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 - 주된 일자리에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이상의 근로내역 있는 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만50세 이상인 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교육이력 없는 자

 

교육비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한도액 및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지원 (, 이전 재직자 훈련과정 합산금액) 

*수강중도포기,훈련부정등으로 제적시 총지원한도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됨을 양지 바랍니다. 

훈련구분

지원구분

상세내용

일반(집체) 과정

· 서비스직종

·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 비정규직(100%)

· 법률, 회계 등 직종 100% 지원

· 정규직(80%)

· 법률, 회계 등 직종 80% 지원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기타 유의사항

근로자카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

근로자카드 발급 이후 이직 및 퇴사 관계없이 1년간 사용 가능

근로자카드 발급기간은 약 2주소요 (최소 개강일 2주 전 신청요망)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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